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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1월 27일까지였으나, 연휴로 인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모든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그럼, 아래 내용에서 신고기간, 방법, 납부 및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·납부기한

     

   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,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.

    - 신고대상기간: 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기간은 7월 31일 ~ 12월 31일입니다.

    - 신고 및 납부 마감일: 2025년 1월 31일까지 신고, 납부하시면 됩니다. (연장)

     

    개인사업자 2024.7.1 ~ 2024.12.31
    간이과세자 2024.1.1 ~ 2024.12.31
  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: 2024.7.1 ~ 2024.12.31
  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: 2024.10.1 ~ 2024.12.31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
     

    개인사업자 ✔️ 

     

    신고 주기

     

    • 일반과세자: 1년에 2번, 1월(2기 확정)과 7월(1기 확정)에 신고
    • 간이과세자: 1년에 1번, 1월 25일까지 신고

    신고 방법

     

  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      •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"부가세 신고" 메뉴 선택.
    2. 매출 및 매입 자료 입력
      • 매출: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등 집계
      • 매입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 지출 등 집계
    3. 필요 공제항목 확인
      •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(예: 업무 관련 구매 비용) 확인
    4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    • 신고 완료 후 납부할 세액 확인
    5. 세액 납부
      • 세금이 발생하면 홈택스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

    유의 사항

     

    •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일 경우,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음(신고는 필수).
    •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.

     

    법인사업자✔️ 

     

    신고 주기

     

    •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신고, 1년에 4번 신고:
      • 1기 예정 신고: 4월
      • 1기 확정 신고: 7월
      • 2기 예정 신고: 10월
      • 2기 확정 신고: 다음 해 1월

    신고 방법

     

  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      •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.
    2. 매출 및 매입 자료 집계
      • 매출: 법인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, 수출입 자료 등
      • 매입: 법인카드 사용 내역, 비용처리 자료 등
    3. 필요한 공제항목 확인
      • 공제 가능한 항목과 비공제 항목(예: 접대비 등)을 구분
    4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    •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
    5. 세액 납부
      • 발생한 세액을 홈택스나 은행에서 납부

    유의 사항

     

    • 법인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함.
    • 예정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필요(무실적 신고).

     

    공통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신고 기한 준수: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.
  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: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고 관리.
    • 세무사 활용: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부가세 가산세의 주요 유형과 세율

     

    1. 무신고 가산세
      • 일반: 납부세액의 20%
      • 부정행위(허위신고, 자료조작 등): 납부세액의 40%
    2. 과소신고 가산세
      • 일반: 과소신고세액의 10%
      • 부정행위: 과소신고세액의 40%
    3. 납부지연 가산세
      • 매일 0.025% (연간 약 9.125%)
      • 기한 경과일부터 납부일까지 적용
    4.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
      • 미발급 가산세: 공급가액의 2%
      • 지연발급 가산세: 공급가액의 1%
      • 허위발급 가산세: 공급가액의 2%
    5.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
      • 미전송 금액의 0.5%
    6. 기한 후 수정신고 가산세
      •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
        • 1개월 이내: 미납부세액의 5%
        • 1~6개월 이내: 미납부세액의 10%
        • 6개월 이후: 미납부세액의 20%
    7. 불성실 가산세
      • 세금 계산서 허위발급·이중발급 등 불성실 행위 시 추가 가산세 적용

     

   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여 예방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꼭 준수하세요!

     

    4. 도움말

     

    • **국세청 고객센터(126)**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관련 자료와 동영상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